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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임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규제의 대폭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접근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임대료 규제 완화
임대료 규제 없는 자율형 모델: 임대료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이 모델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지만, 기업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제한된 규제와 지원이 있는 준자율형 모델: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는 저리의 주택 건설자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높은 규제와 지원을 받는 지원형 모델: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규제가 많은 대신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세제 혜택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에게는 법인 중과세(취득세 12%,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추가 과세 20%)가 배제됩니다. 이는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도심에서 민간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해주고, 법인 소유 토지 매각 시 법인세 추가 과세(10%포인트)도 면제됩니다.
보험사 참여 확대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괄양수도
법인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를 허용합니다. 이는 사업자 변경 시에도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의 목표와 전망
정부는 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 연간 1만 가구씩 2035년까지 총 10만 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와 같은 새로운 모델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 방안이 이사 걱정과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사업지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이 임대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